- 글번호
- 125156
- 작성일
- 2024.03.27
- 수정일
- 2024.03.27
- 작성자 윤혜민
- 조회수
- 64
[건축학부]중도휴학 신청 처리 관련 안내(2024-1학기 부터 변경)
1. 변경 대상 : 중도휴학(수업일수 1/4선이 지난 날 ~ 수업일수 3/4 이전)신청 건 처리 2. 변경 사유 : 관련 규정(학칙시행세칙,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개정으로 인하여 중도휴학자에게 반환사유 발생일별 등록금 반환 필요
3. 중도휴학 신청 절차 및 처리
* 붙 임 : 1. 일반휴학원서(중도휴학자용) 양식 1부 2.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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