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모든 구성원(학생 포함)들은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 요
가. 교육명 : 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포함)
다. 기 간 : 2025. 4. 14.(월) ~ 2025. 12. 31.(수)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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