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2069
작성일
2025.04.21
수정일
2025.04.21
작성자
윤혜민
조회수
151

[건축학부] 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설·운영하오니 모든 구성원(학생 포함)들은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 요

 가. 교육명 : 2025학년도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상자 : 학교 구성원 전체(학생 포함)

 다. 기  간 : 2025. 4. 14.(월) ~ 2025. 12. 31.(수)

 라. 방  법 : 이러닝(I-Class) 교육

 ※ 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하여 수강(타 브라우저에서 재생 시 오류 발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