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2151
작성일
2024.07.26
수정일
2024.07.26
작성자
김수경
조회수
137

[건축학부] 2024년 8월 학사학위수료대상자 수료포기신청 안내


20248 졸업대상자(재학생) 중 졸업심사결과 교과졸업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일부 요건(논문, 시험, 영어인증 등)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하 학사학위 수료예정자)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학사학위 수료생이 됩니다.

교과목 수강을 위하여 2024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에 따라 수료예정자학적처리(부분수강등록)를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 학사학위 수료예정자 중 2024학년도 가을학기 교과목 수강 희망자

20248월 이전 학사학위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음

졸업심사결과: 교과졸업요건 합격. , 일부 요건(영어인증 등) 미취득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08.12.() 09:00 ~ 08.13.() 16:00
. 신청방법: 인하포털시스템학사행정학적학적인터넷신청
신청종류[학사학위수료포기]부분수강등록,,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 불합격선택[저장]

 

3. 유의사항

. 등록금납부: 부분(학점)등록, 납부기간 중 확정된 수강과목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 즉시 수료처리. 일반휴학 신청불가(등록여부 무관)

.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범대학 학생은 수료처리로 인해 석차

미산정 등 시험응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구분

등록금액

등록금 납부기간

증명서 종류

비고

학사학위

수료포기

(신청)

=> 부분

수강등록

당해학기 수업료의 1/18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

(15학점 이하)

9월 중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신분 유지

- 정규학기,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 성적증명서상에 석차 기재
- 일반휴학 불가

학사학위

수료포기

(미신청)

=> 학사학위 수료

해당없음

불가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학사학위 수료자으로서 졸업예정자 신분만 유지

- 수료일 이후 모든 교과목 수강불가

- 성적증명서상에 석차 기재 불가

- 재학생 신분회복 불가, 향후 졸업만 가능


 

2024. 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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