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 대상 : 중도휴학(수업일수 1/4선이 지난 날 ~ 수업일수 3/4 이전)신청 건 처리
2. 변경 사유 : 관련 규정(학칙시행세칙,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개정으로 인하여 중도휴학자에게 반환사유 발생일별 등록금 반환 필요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
기존과 동일(변경 X) |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난 날부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신설
※자퇴자 반환 기준 준용
※기존(개정 전): 미반환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불가 |
기존과 동일(변경 X) |
3. 중도휴학 신청 절차 및 처리
구분 |
변경 전(2023-2학기까지) |
변경 후(2024-1학기 부터) |
비고 |
학생
신청
절차 |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을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및 제출 |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휴학원서 작성
▼
장학복지팀 방문&
장학 반환내역 확인
(해당자에 한해 국가
장학금반환서약서 제출)
▼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휴학원서 제출 |
- 일반휴학원서상의 "장학금반환내역확인"란 확인 필요(신청 학생 모두 장학복지팀 방문 필수)
- 환불 대상 수업료에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장학복지팀을 방문하도록 안내 |
행정실
처리
절차 |
"휴복학프로그램"에 입력 |
"휴복학프로그램"에 입력
▼
등록금 반환 공문 작성
▼
등록금 반환 건 지출결의 |
|
* 붙 임 : 1. 일반휴학원서(중도휴학자용) 양식 1부
2.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