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5156
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윤혜민
조회수
63

[건축학부]중도휴학 신청 처리 관련 안내(2024-1학기 부터 변경)

1. 변경 대상 : 중도휴학(수업일수 1/4선이 지난 날 ~ 수업일수 3/4 이전)신청 건 처리


2. 변경 사유 : 관련 규정(학칙시행세칙,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개정으로 인하여 중도휴학자에게 반환사유 발생일별 등록금 반환 필요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기존과 동일(변경 X)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난 날부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신설

자퇴자 반환 기준 준용

기존(개정 전): 미반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불가

기존과 동일(변경 X)


3. 중도휴학 신청 절차 및 처리

구분

변경 전(2023-2학기까지)

변경 후(2024-1학기 부터)

비고

학생

신청

절차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을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및 제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휴학원서 작성

장학복지팀 방문&

장학 역 

(해당자에 한해 국가

장학금반환서약서 제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휴학원서 

- 일반휴학원서상의 "장학금반환내역확인"란 확인 필요(신청 학생 모두 장학복지팀 방문 필수)

- 환불 대상 수업료에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장학복지팀을 방문하도록 안내

행정실

처리

절차

 "휴복학프로그램"에 입력

"휴복학프로그램"에 입력

등록금 반환 공문 작성

등록금 반환 건 지출결의




* 붙 임 : 1. 일반휴학원서(중도휴학자용) 양식 1부

      2.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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