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4919
작성일
2024.03.25
수정일
2024.03.25
작성자
윤혜민
조회수
63

[건축학부]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복학불이행 제적처리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복학불이행 제적처리 안내] 


  안녕하세요. 건축학부 학과 사무실입니다. 2024 1학기 미등록/복학불이행 제적처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적 대상자

  가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나휴학기간이 경과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등록 및 휴학

    최종 등록: 2024. 3. 28.() 09:00 ~ 3. 29.() 17:00까지

  나최종 휴학: 2024. 3. 29.() 17:30까지

 

  ※ 휴학 신청인하포털시스템에서 신청(학사행정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일반휴학군입대휴학)

  ※ 국제학생 휴학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3. 제적처리 일자: 2024. 4. 1.(월) 예정

   

 4.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연속 휴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4개 학기 초과 휴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