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4174
작성일
2024.03.15
수정일
2024.03.15
작성자
윤혜민
조회수
68

[건축학부] 교내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 안내

교내 PM 이용 수칙 안내



 2024학년도 개강을 맞아 교내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M 이용 시 부상 위험을 방지하고, 교내 PM의 안전한 이용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교내 PM 이용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인형 이동 장치(PM)',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평행차전기자전거 등의 1인용 이동 장치를 의미합니다.

 

2. 교내 PM 이용 수칙

 

 보호장비 착용 - 부상 방지를 위해 헬멧, 보호대를 착용해주세요따로 소지하기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보호장비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안전한 교내 PM 이용을 위해 헬멧 미착용 시 PM의 교내 출입을 금지합니다.

 1인 탑승 준수 -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반드시 1인 탑승을 준수해주세요.

2인 동승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어가 어렵고, 사고가 나면 훨씬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요.

 주차구역 준수 PM 이용 후반드시 교내 지정된‘PM 주차구역에 주차해주세요. 인도, 도로 중앙차량 주차구역장애인 주차구역건물 진·출입로 앞 등에 주차는 금물입니다.

 

 면허 소지 필수  PM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 면허 소지는 필수입니다.

 

교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조성해나갑시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처벌 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의 안전 수칙을 어길 시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 탑승 -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 2만 원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

 음주운전 - 10만 원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

 

4.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망

만약사고를 목격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아래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황실(24시간): 032-860-9119

- 총무팀: 032-860-7092

학생지원팀: 032-86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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