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4261
작성일
2023.05.17
수정일
2023.05.17
작성자
이한나
조회수
547

[건축학과] 2023학년도 하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건축학과] 2023학년도 하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학과 사무실입니다. 건축학과 2023학년도 하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시행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3,4,5학년 학생은 필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한 후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실습기간(안)

    가. 2023-하계방학 과정 : 2023. 6. 19. ~ 2023. 8. 25. (40일 이상 실습 필수)

     나.출석일수 관련 유의사항

       - 협약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준수

       - 법정 공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2023년 8월 수료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023-2학기 부분등록 시 신청 가능)

       - 휴학생은 2023-2학기 복학 신청 필수

       -외국인 학생은 국외현장실습 신청 불가(국내 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5급 이상 필요)


     나. 실습기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대학-기관-학생 3자협약) 기준 실습 운영 가능한 기관(현장점검 가능 기관)

       -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2023년 기준 151만원 이상 지급 필수

       단, 국고사업(IPP,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지원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당해 연도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해야 함

       -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기관(실습 지도 멘토 배정 필수)
       - 일 8시간, 주 5일(40시간) 기준 전일제 운영 가능 기관

         ※1주 5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내 실습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 체결 형태의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자율은 연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권장(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다. 실습 불인정 기관

       -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가족 및 친인척 운영 소규모 기관, 본인 창업 기관 등의 경우

       -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

         이 어려운 기관

       - 직전학기 이슈상황 발생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된 기관의 경우 교내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학기 신청 제한(추후 이슈상황이 명확

         히 해결되었을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여부 재점검)


    3. 학점인정

     .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Pass / Fail 제로 운영)

     . 방학제 6학점 이내 / 학기제 18학점 이내 신청 가능.(전공학점은 최대 12학점 범위 내 학과 기준에 따라 인정)

     .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제129항에 따라 협약 기간 미준수시 학점인정 불가

      실제 출석일 기준 40(방학제) / 60(학기제) 이상(30시간당 1학점 인정)

     .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이러닝, 주말수업, 야간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


    4. 현장실습 이후 보고서 제출

    가. 현장실습 종료 이후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 포털에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반드시 건축학과 사무실로 현장실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주간업무보고서 작성 유의-일주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니 유의바람. )

     - 현장실습보고서 작성방법 : 붙임파일의 2번파일 참조

     - 현장실습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모두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담당 교수님의 결정 아래 학점이 P/F 결정.

 *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붙 임 1. 현장실습 메뉴얼 실습생용 1부. 

      2.건축학부 건축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지도 지침(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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