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1889
작성일
2023.04.12
수정일
2023.04.12
작성자
이한나
조회수
59

2023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2023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수강 안내]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설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교육기간내에 필히 강의를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현 법률 제5조 및 시행렬 제2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렬 제1조의2 


  나. 교육실시 개요 

      1. 교육명 :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학생)

      2. 교육기간 : 2023.04.01.(토)-06.30.(금)까지 

         *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 1학기 중 수강 요망. 

      3.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 교육 

      4. 기타사항 

        1) 세부 수강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2)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발생)

     



붙 임 2023학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