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수강 안내]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설 운영하오니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교육기간내에 필히 강의를 이수하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현 법률 제5조 및 시행렬 제2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렬 제1조의2
나. 교육실시 개요
1. 교육명 :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학생)
2. 교육기간 : 2023.04.01.(토)-06.30.(금)까지
*연중 상시 개설되나 가급적 1학기 중 수강 요망.
3.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 교육
4. 기타사항
1) 세부 수강방법은 붙임 파일 참조
2)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수강(타 브라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발생)
붙 임 2023학년도 학부생/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부. 끝.